
7월 초 정부 결혼을 할 경우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 1억원 한도 증여가능 : 이번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이하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를 한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기존 성인자녀는 10년 간 5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결혼자금의 부담을 증여를 활용한다면 많이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용도로는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 증여기간 :혼인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증여일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예비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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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