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성실히 낸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번 알아보죠월세세액공제무주택자가 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주택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 종합소득금액 1) 4천 5백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2) 4천 5백만원 이하 : 세액공제 17% 의료비 세액공제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적용받습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700만원입니다. 성실신고 수수료 세액공제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았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수수료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원입니다 종ㅎ바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31일 까지이지만,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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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