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세입자는 한번 임대차계약을 하면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간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없어도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재건축입니다. 이경우 권리금은 재건축시 회수되는 지의 여부가 세입자에겐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재건축사례 ▶건물주 A는 소유한 건물을 철거하고 호텔로 재건축하기 위해 구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 임차인 B는 이 사실도 모른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B는 신규임차인 C와 임대차승계를 전제로 한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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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