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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어 지고, 다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이중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과세 신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자 제도
소규모 사업자의(자영업자 /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을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였지만 이후 연매출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간이과세기준금액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만원미만) |
부가세 납부면제기준 | 연매출 3000만원 미만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 발급의무 | 없슴 | 있슴 |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간이과세자는 매출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이번에 간이과세 베제업종이 추가되었으며 다음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2. 건설업
3.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간이과세자의 세율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보다 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 간이과세자는 1.5 ~ 4 %의 세율잊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세급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급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세율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0%로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세율이 5 ~ 30%에서 15 _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15% 세율 :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판매, 음식점 등
2. 20% 세율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등
3. 25% 세율 : 숙박업
4. 30% 세율 : 건설업,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업
5. 40% 세율 : 금융, 보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6. 30% 세율 : 그 밖의 기타 서비스업
간이과세자 변경된 사항
1.4800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추가
--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3.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주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경우
-- 신용카드 세액공제 공제율 1% 로 동일한 적용 공제한도 500만원
4. 간이과세자 확정시 제출서류 추가 - 매출처별 세금계
부가세 신고대상과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신고 : 매 1월과 7월
2.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 : 매 1월
세금계산서 발행 제외 사업자
●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여객운수업 등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1.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애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전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 건별발급
● 종이세금계산서 : 수기로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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