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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어 지고, 다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이중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과세 신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자 제도

 

 

소규모 사업자의(자영업자 /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을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였지만 이후 연매출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간이과세기준금액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연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만원미만)
부가세 납부면제기준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 발급의무 없슴 있슴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간이과세자는 매출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이번에 간이과세 베제업종이 추가되었으며 다음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2. 건설업

3.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간이과세자의 세율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보다 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 간이과세자는 1.5 ~ 4 %의 세율잊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세급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급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세율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0%로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세율이 5 ~ 30%에서 15 _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15% 세율 :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판매, 음식점 등

2. 20% 세율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등

3. 25% 세율 : 숙박업

4. 30% 세율 : 건설업,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업

5. 40% 세율 : 금융, 보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6. 30% 세율 : 그 밖의 기타 서비스업​

간이과세자 변경된 사항

1.4800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추가

--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3.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주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경우

-- 신용카드 세액공제 공제율 1% 로 동일한 적용 공제한도 500만원

4. 간이과세자 확정시 제출서류 추가 - 매출처별 세금계

부가세 신고대상과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신고 : 매 1월과 7월

2.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 : 매 1월

 

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제외 사업자

●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여객운수업 등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1.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애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전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 건별발급

종이세금계산서 : 수기로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보관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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