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자가이든 전세이든 대출금을 부채로 인정받아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채액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시 대출을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대출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5가지
①. 실제 거주 목적인 1세대 1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②. 공시지가 5억원 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③. 주택의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대출받을 것
④. 금융회사 등의 대출일 것(개인 간의 사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주택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부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시 대출금의 공제는 2022년 9월부터 반영되어 왔습니다. 신청은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부채내역을 통보해야 됩니다.
!! 단 주택구입이나 전세구입이 아닌 일반가계대출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건보료 계산시 대출금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대출금의 공제는 주택구입 인가 또는 주택임차 인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주택임차 : 대출금액의 30%까지 공제가 인정되며, 공제한도액은 없습니다.
▶ 예시 : A 씨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보증금의 3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주택보증금이 5억인 경우 : 5억 원의 30% 인 1억 5천만 원, 여기에 해당하는 등급별 점수는 535점 여기에 205.3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는 109,835원 이 됩니다
-- 여기에서 대출금을 부채로 공제받는다면 , 보증금의 30%인 1억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합니다. 그럼 1억 원이 됩니다. 만일 전세대출이 3억이라면 3억의 30%인 9천만 원을 1억에서 공제합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1천만 원이 되며 1천만 원의 등급별 점수 66점 205.3원을 곱하면 12,549원이 됩니다.
단 건보료 최소금액이란 것이 있는데 최소금액은 19,500원입니다. 따라서 A 씨의 최종 건보료는 19,500원이 됩니다.
② 주택구입 : 공시가의 60%를 적용합니다.
▶ 예시 : 공시가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고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억 원의 60%는 3억 원이 됩니다. 3억 원의 등급별 점수는 681점이 되고 여기에 205.3원을 곱하면 건강보험료산정은 139,829가 됩니다.
▶여기서 대출금을 부채로 공제받으면,3억 원에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빼줍니다. 남은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담보대출 3억 원의 60%를 적용하면 1억 8천이지만, 주택담보대출 공제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그래서 이 금액에서 공제한도액 5천만을 또 빼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2억이 남습니다.
그럼 2억 원의 등급별 점수는 586점이며 여기서 205.3을 곱하면 최종건보료는 120. 305가 됩니다.
오늘은 간략히 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건보료라도 아낀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장영업자의 경우 매상이 감소된 것을 증명하면 건보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게 공감한 글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