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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국민취업제도

1. 우선 궁금한 것부터 보도록 하죠 개정된 국민취업제도는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전까진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만 지원하고 소득이 생기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개정으로 소득이 생긴 분들도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전액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 지원금을 아예 중단하게 되면 구직의사를 떨어뜨리게 되고 아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도 일부 감액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 제도 개선 내용이었고 이참에 국민 취업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2.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이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지원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현실화 :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요인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

    -- 취업활동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의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3.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두가지 부류로 분류합니다. 참가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율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저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I유형과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히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9% 이하이고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9마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추가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I유형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함께 취업의 어려움을 판단한 뒤 취업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학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지급합니다.

 

더보기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합니다.

● 취업에 성공하며, 최대 159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5. I유형 II유형 참여자 구분

차이
유형별차이

 

① I유형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업하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② II유형 : 

      ▶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수립 시 참여수당 14~25만 원 지급

                                      직업훈련참여수당 월 28,4000원 × 6개월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 계획수립수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6.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시 추가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7.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7일범위내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수립
4. 1차구직촉진수당지급

  구직촉진 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지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
▶구직 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 촉진 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취업성공수당 지원

 

8. 재참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상이합니다

    ●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 취업(창업)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취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 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게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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