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에 물리는 부가세 10%를 면제해 1천만 반려인의 동물병원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 감면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진료 서비스 중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의 수산동물 진료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약 계층이나 국민 먹거리에 관한 동물 치료·수술 등만 부가세 면제를 적용하는 셈입니다. 반려동물은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 서비스만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에게 자주 생기는 질병 100여개의 진료비도 부가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 용역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 소득 공제와 부가세 면세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통상 사업자는 재화 서비스 공급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붙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때 자기 사업을 위해 구매한 제품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세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습니다. 부가세 면제의 경우 이런 환급(매입 세액 공제)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사업자도 부가세 감면분인 10%가 아닌 4 5%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금만 깎아주고 진료비는 찔끔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오는10월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 투약 검사 등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설사,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외이염,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1. 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입원관리
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치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 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제2조제2항 관련)
연번 | 분류 | 세부 진료용역 | |
1 | 진찰 및 입원 | 진찰 | |
2 | 입원관리 | ||
3 | 접종 및 투약 | 예방접종 | |
4 | 조제/투약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
||
5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
6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X-ray, 초음파, CT, MRI 등) |
||
7 | 계통별 기능검사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
8 | 내시경검사 (내시경, 검이경 등) |
||
9 | 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증상에 따른 처치 | |
10 | 설사 증상에 따른 처치 | ||
11 | 기침 증상에 따른 처치 | ||
12 | 소양증 증상에 따른 처치 | ||
13 | 발작 증상에 따른 처치 | ||
14 | 황달 증상에 따른 처치 | ||
15 | 파행 증상에 따른 처치 | ||
16 | 호흡곤란 증상에 따른 처치 | ||
17 | 혈변 증상에 따른 처치 | ||
18 | 혈뇨 증상에 따른 처치 | ||
19 |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 ||
20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내과/피부과 | 외이염 |
21 | 아토피성 피부염 | ||
22 | 위장염 | ||
23 | 식이 알러지, | ||
24 | 기관지염 | ||
25 | 방광염 | ||
26 | 췌장염 | ||
27 | 피부사상균증 | ||
28 |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 ||
29 | 만성신부전 | ||
30 | 비심인성 폐수종 | ||
31 | 부신피질기능항진증 | ||
32 | 고혈압 | ||
33 | 당뇨병 | ||
34 | 단두종증후군 | ||
35 | 간질 | ||
36 | 폐렴 | ||
37 | 급성신부전 | ||
38 | 심장사상충증 | ||
39 | 안과 | 결막염 | |
40 | 유루증 | ||
41 |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 ||
42 | 각막궤양 | ||
43 | 백내장 | ||
44 | 건성각결막염 | ||
45 | 안검염 | ||
46 | 각막염(비궤양성) | ||
47 | 포도막염 | ||
48 | 녹내장 | ||
49 | 각막이상증 | ||
50 | 제3안검 탈출증 | ||
51 |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 ||
52 | 첩모중생 | ||
53 | 초자체변성 | ||
54 | 상공막염 | ||
55 | 안검종양 | ||
56 | 첩모난생 | ||
57 | 안검내번‧외번 | ||
58 | 외과 | 중성화 수술 | |
59 | 무릎뼈 탈구 | ||
60 |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 ||
61 | 유선 종양 | ||
62 | 추간판 질환 | ||
63 | 위내 이물 | ||
64 | 제대 탈장 | ||
65 | 자궁축농증 | ||
66 | 전방십자인대 파열 | ||
67 | 항문낭염 | ||
68 | 고관절 이형성증 | ||
69 | 장내 이물 | ||
70 | 담낭점액낭종 | ||
71 | 비장종양 | ||
72 | 골절 | ||
73 | 방광결석 | ||
74 | 식도 이물 | ||
75 | 담석증 | ||
76 | 드레싱 | ||
77 |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 |
78 | 심인성 폐수종 | ||
79 | 빈혈 | ||
80 | 백혈구 이상 | ||
81 |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 ||
82 | 고혈당 | ||
83 | 복막염 | ||
84 | 흉수 | ||
85 | 혈소판 감소증 | ||
86 | 중독 | ||
87 | 저혈당 | ||
88 | 위장관 폐색 | ||
89 | 핍뇨 | ||
90 | 부정맥 | ||
91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
92 | 응고장애 | ||
93 | 혈전질환 | ||
94 | 심폐소생술 | ||
95 | 쇼크처치 | ||
96 | 산소공급 | ||
97 | 치과 | 구내염 | |
98 | 치은염 | ||
99 |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 ||
100 | 치근단농양 | ||
101 | 발치 | ||
102 | 스케일링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
진료용역의 분류 |
당초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
확대 (질병 예방 목적외 치료 목적 추가) |
추가 항목수 |
진찰 및 입원 | - | ▸진찰, 입원관리 | 2개 |
접종 및 투약 |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약 :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예방접종,조제/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
2개 |
검사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3개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신경계,안과계,근골격계 등) | |||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 |||
증상에 따른 처치 |
-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증상에 따른 처치 | 11개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수술 : 중성화 수술 | ▸내과/피부과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 19개 |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 19개 | ||
▸외과 :중성화 수술,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 18개 | ||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 20개 | ||
▸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 6개 | ||
추가 항목수 합계 | 10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