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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한후 아차 신고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 활용하는 제도
부가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부가세신고를 한뒤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죠
수정신고르 하면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원래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낸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과소신고하면 고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시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와 환급불성실 가산에 등이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세금을 더 내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경비 내역, 인적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내거나 환급을 별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
경정청구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없습니다.
수정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합니다.
1.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2. 수정신고를 클릭합니다.
3. 수정신고할 연도,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 선택한후 확인-> 저장-> 다음이동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