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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1) 장기주책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제도개요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공제한도) 상환기간 방식 및 금리형태에 따라 연 300~1800만원
(2)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취지) 주택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개정내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 (공제한도) 연 300~1800만원 600~2000만원
(3)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소득공제(적용기한:25년말)
-- 개정 내용 :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 10%p 한시
●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기부금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 등으로 달리 적용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등:소득금액 100%
*사회복지단체, 의료법인, 학술 장학 문화예술 환경 단체, 종교단체 등
●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4.12.31.까지 40% 공제율 적용
-- (개정 취지)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 장려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사례
(1000만원 15%) + ((5000만원 1000만원) 30%)
(1000만원 15%) + ((3000만원 1000만원) 30%) + ((5000만원 3000만원) 40%)
- (개정 취지)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 장려
(4)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일부 진료항목
--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22., 약 602만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고, 면세 대상을 대폭 확대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 특히,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
②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는지?
-- 내과/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
--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농림부) 및 수의업계학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했으며,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해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
--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
(5) 맥주 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① 개정 취지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
-- 소주 등 종가세 적용 주류와 과세형평을 위해20년 도입된 이후 맥주 1병(500㎖) 당 3~15원 수준 인상
-- 소폭의 주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조~판매과정의 마진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이 대폭 증가(500~1000원 인상)
주세율 조정이 주류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
② 현행 방식과의 차이점
-- 현행 물가연동제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주세율을 의무 강제적으로 조정
1) 세율 = 직전연도 세율
--개정안은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 시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
--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 가능
2.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개요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1 기본한도와 2 수입금애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산정
-- 공연 전시회 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
●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➊+➋)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
- (인정 범위) 전통시장법 상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액
-- (사용처 제한) 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은 제외
⇨ 기업의 전통시장 내 지출을 촉진해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 환급제도 신설 배경
--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면세 판매시 자동차 판매자 등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 차량 단종 또는 가격 인상으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개인택시 차량 면세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3)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제도 개요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
●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불확실한 경기여건 등으로 중소기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지원 확대연장
-- 징수유예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실패로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 (개정내용) 특례 대상인 재기중소기업인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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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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