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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편

머니웰컴3 2023. 11. 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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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개편

[ 실업급여 오래 일하면 더 주고 자꾸 받으면 덜 준다]

▶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던 실업급여를 이원화해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은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액도 평균 월 4만 6000원 정도 인상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수급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덕적 해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실업급여 지급되는 액수 더 오르게 됩니다. 올해보다 월 4만 60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무 기간에 받던 평균 임금의 60%이지만, 그 금액이 하한액을 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으로 실업급여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 실업급여 개편의 핵심요지 ]

정부는 장기근속자와 저소득층 등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강화해 진짜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구조를 개편할 것입니다.

1. 장기근속자 실업급여 :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기간을 현재 각각 140일(50세 미만), 270일(50세 이상)에서 최대 170일, 30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270) 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은 이를 반영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2. 노인/장애인 등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땐 실업급여 비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 대상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받는 평균임금이 60%를 받고 있는데, 저임금자의 경우 평균 임금이 70% 이상으로 수급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 당초 저소득층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2개월 간 추가로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순준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이 짧고, 지난해 수급자가 800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업급여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3.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선 반복 횟수에 따라 지급비율을 삭감하는 방법을 추진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여 총 24회에 걸쳐 9126만 원을 반복 수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또는 폐지론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을 일하면,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보다 많습니다. 따라사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너무 높아 근로의욕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용보험기금 적립액은 6조 3379억 원 수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약 10조 3000억 원을 제외하면 약 4조 원이 적자였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개편이 첨예한 이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만큼 대단한 이슈입니다. 항간에서는 실업급여 타고 해외여행을 다년 온다고 정부관계자가 말할 정도로 실업급여는 이제 개편 작업에 돌입해야 할 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총선용으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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