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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기 근로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알바의 급여 중 퇴직금과 식대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바의 경우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바에게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지? 약간 헷갈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알바는 당연히 근로자로서 퇴직급여를 지극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여부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내사업장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30 × (근로자 총 재직일수 / 365)
1. 퇴직금 지급기준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지급
● 퇴직금 규모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급은 얼마나 줘야 하나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구해면되십니다.
● 실제 금액 계산이 혼동되시는 분들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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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언제 지급하나
●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기존 임금에 맞추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인 경우, 그 일자가 14일을 넘기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 하에 지급시기 늦추는 것은 합법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지급 기한 전에 문서로 합의 사항을 명확히 정리 후 남기셔야 합니다.
부록
사업을 하다가 보면 겪게 되는 고충 중의 하나가 바로 인건비입니다.
1. 인건비에 퇴직금을 포함해 주었는데 또 지급하라니요?
● 1년이 넘게 일한 직원 A 씨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것입니다. 고용주는 입사 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이게 웬 뜬금없는 일인가 놀랐습니다. 직원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내면 월 수령액이 낮아지는 게 싫다고 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와서 화근이 된 것입니다.
● A직원의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면서 사업주는 이미 퇴직금을 줬지만 또 줘야 하는 상화이 된 것입니다. 연간 2400만 원에 15% 곱해 360만 원의 세금을 더 낸 상황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퇴직금도 다시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직원인건비 신고 : 직원인건비를 신고하면 국세청에 내는 소득세와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와 4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료는 고용주와 직원이 50 대 50으로 부담해야 하고, 소득세와 지방세는 전적으로 직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이 큰 직원이 신고를 하지 말자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은 세금을 적게 내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주에게는 소득세율이 4대 보험료율보다 높다면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세율 구간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인건비처리를 누락하면 세율 구간이 높아져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하나하나 신고하려면 직원을 모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나 제조업처럼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소득이 노출되면 안 되는 신용불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근무를 많이 하나 보니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는 사장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고하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장님의 순수익이 늘어나고 동시에 내야 할 세금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비용처리하면 안 되나요?
●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를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싶지만, 그렇게 했다가 적발되면 신고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 과소 수취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누락에 대해 소명을 하고 나아가서는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들 중에서 간혹 4대 보험을 가입을 시키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주는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면 이 퇴직금은 상여금으로 간주되면서 퇴직금은 나중에 또 따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직원에게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의 고용주는 과태료와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드 지급하고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