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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취약계층에게 월세와 집 수리비용을 재원해 주는 제도이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격요건
● 주거급여의 대상이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득상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이 중위소득 이하여만 합니다.
● 이 기존 중위소득이 오르면 주거급여 등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도 커지고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작년에 47%까지 인상된 기존 중위소득을 올해 또 인상해 48%까지 올라 주거급여 지원금이 크게 확대되변서 2024년 주거급여를 계산하는 법도 달라졌습니다.
-- 예를 들면 본인이 현재 1인가구인데 월 소득이 106만 9천 정도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 부양의무자 : 주거급여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소득과 재산은 보지만 부양의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106만 9654원 | 176만 1652원 | 226만 3035원 | 275만 358원 | 321만 3956원 | 365만 6817원 |
2. 주거급여 계산
●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현재 거주하는 곳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와 인천지역은 2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분류합니다.
● 예를 들면, 같은 1인가구라도 서울세서 산다면 약 34만원을 받고, 경기도에 산다면 약 27만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임대료대로 주거급여를 전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에 따라 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가구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 | 34만 1천 | 28만 8천 | 21만 6천 | 17만 8천 |
2인 | 38만 2천 | 30민 | 24만 | 20만 1천 |
3인 | 45만 5천 | 35만 8천 | 28만 7천 | 23만 9천 |
4인 | 52만 7천 | 41만 4천 | 33만 3천 | 27만 8천 |
5인 | 54만 5천 | 42만 8천 | 34만 4천 | 28만 7천 |
6인 | 64만 6천 | 50만 7천 | 40만 6천 | 34만 |
3.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
계산법 : 보증금 4% 12개월 + 월세
● 주거급여는 실제임대료와 기준 임대료를 비교해 더 낮은 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다.
● 예시 : 서울에 주거중인 4인가구가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주거급여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4천만원의 4%는 160만원, 160만원을 12로 나누면 약 13만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50만원을 더하면 약 63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임대료입니다.
주거급여
-- 실제 임대료인 63만원보다 기준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기준임대료대로 52만 7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기준중위소득 30%이상인 경우
계산법 : 보증금 4% 12개월 + 월세 - 자기부담금
(-가구 중위소득 30% & 30%)
● 좀 전처럼 계산하고 나서 자기 부담금을 빼주면 됩니다.
● 자기부담금 (가구중위소득 -가구중위소득 30% 30%) 입니다.
● 예를 들면 : 서울에 거주한느 1인가구 김 씨는 현재 소득이 월 100만원이며, 서울 지역의 전세 1억짜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좀전의 계산대로 하면 약 33만원이 나옵니다.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약 34만 1천원이니까 실제 임대료 비교시 실제 임대료보다 많습니다. 그런 더 적은 실제 임대료인 33만원이 김씨의 주거급여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기존중위소득 30%를 초과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감액해야 합니다. 김씨의 소득인정액 월 100만원에서 30%인 30만원을 빼면 70만원입니다. 여기에 30%를 곱하면 21만원이 됩니다.
그럼 주거급여 33만원에서 자기부담금 21만원을 빼면 12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고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주거급여자격조건및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