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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유의사항

머니웰컴3 2023. 12.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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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일명 자동차상사와의 거래를 자주 하곤 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중고차 매매업소 살펴보기

● 자동차 매매업과 같은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자동차 매매업이란 :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 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1)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  등록신청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다만 그 금액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 :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자동차 매매업자는 위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 ● ▶ 중고자동차를 구매 하는 경우에는 매물을 검색하여 차량상태와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요령 및 관련정보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사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차검색
중고차차량검색

 

요약 : 상기내용에서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소이지 확인할 것  

     2. 직원이 그 신분을 표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3. 매물상태와 이력을 조회하여 차량상태를 파악하기입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확인

● 자동차 등록원부 보는 법 : 자동차 등록원부는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주택으로 보면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그 성격을 같이 합니다.

  --- 자동차는 동산이 아니라 의제부동산이라 하여 부동산과 동일시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자( 그 사용인 및 종업원을 포함)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 이를 위반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자동차 등록원부 구성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갑)와 자동차등록원부(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갑) : 현재의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자동차의 등록연월일, 주행거리, 튜닝사항 및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을)는 자동차의 저당권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 매매 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통상적으로 ‘대포차’라 합니다.

●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대포차 운행이 적발될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 역시 차량 압류와 함께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5.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확인 할 석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행거리계확인

● 자동차 주행거리계는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중고차 매매업자와의 분쟁 시 해결방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분쟁의 유형에 따른 해결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2) 매매 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배상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 보상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8) 주행거리조작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9)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8.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개벼약정에 따릅니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사고 침수 사실 미고시 보상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9. 자동차 해약

●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미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1항 제1호(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매수인은 위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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