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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제도

머니웰컴3 2023. 12. 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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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현금 영수증에 관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 제도는 정부 입장에서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현금 거래는 별도의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탈세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혜택으로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끊는 동시에 상품의 가격과 함게 지불한 부가세의 일정부분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Q A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장사를 시작하였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기준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국세청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Q. 물건을 팔고 열흘 뒤에 현금을 받았는데, 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합니까?

A. 현금영수증은 물건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는 거니까 현금을 받은 날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대금을 여러차례 나누어서 받는 경우 각각 나누 지급 받는 때마다 발급합니다.

-- 다만 선수금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현금부터 먼저 받은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때에 발급할수 있고, 물건을 판 때(공급이 완료된 때)에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Q. 소비자와 현금을 지급한 사람이 다른 경우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A. 현금영수증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즉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실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Q.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을 따로 끊어야 하나요?

A. 체크카드는 별도의 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니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Q. 도매로 공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붙나요?

A. 현금영수증 가맹가입 의무업종에 대해서만 발급의무가 있고, 가입의무업종이 아닌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가산세 유무는 세법에 따라 소비대상업종인지 실제 사업활동내용을 조사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Q. 의무발행업종입니다. 20만원중 15만원은 카드, 5만원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대금이 20만원이므로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Q.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Q.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보다 가격할인을 위해서 합의하에 발급하지 않았는데 의무 위반인가요?

A.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됨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Q. 예식장에서 별도사업자인 식당 밥값가지 일괄계약하고 현금을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A.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일괄 계약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Q. 정비소입니다. 고객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계좌로 이체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자동차 정비업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Q. 고객이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A.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당일 발급하지 않더라도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 10일에 받았다면 당일을 빼고 5일뒤인 2022년 2월 15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Q. 이미 자진발급했는데 소비자가 휴대전화 발급을 다시 요청합니다.

A.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상담센터 ARS를 이용해 사용자등록을 하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일 소비자가 자진발급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Q. 발급금액이 잘못된 경우 취소하고 재발급하면 되나요?

A. 현금영수증 금액을 잘못 발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동일한 발급수잔, 당초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해 단말기에서 취소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취소한 후에 다시 정상발급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장이 여러개인데 원하는 사업장명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지출증빙귀속 사업장입력'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으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Q. 발급한 뒤 어떤 고객에게 발급한 것인지 납세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매출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건별 매출내역을 회회하면 '발급수단'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한 휴대폰 전화번호, 카드번호 드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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