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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면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간 근속하여 그동안 꽤 모여있을 퇴직금이 공중분해되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정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대지급금제도 입니다.
대지급급제도
●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근로자가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지급금은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하는 제도로, 종전에 '체당금'으로도 불리던 것이다.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대지급금 종류
1) 도산 대지급금 : 기업이 도산한 경우, 파업한 경우 신청하는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2) 간이 대지급금 :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액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요건
● 모든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통해 밀린 돈을 받거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원에서 파산 혹은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했다는 점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한도액
●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체불금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도산 대지급금 :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해 최대 21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이는 연령별로 다른데,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의 1달치 임금과 1년치 퇴직금 최대 상한액을 각각 3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두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30세 미만 2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입니다.
● 예를 들어 A씨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최대 3개월치 급여 1050만원과 3년치 퇴직금 1050만원, 총 21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 대지급금을 지급 받고도 체불액이 남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이같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무하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라면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금난으로 6개월 임금 체불됐어요
●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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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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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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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1. 대지급금이란?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체불/span>임금등 대지급금의 약칭입니다. 이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등입니다.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이란?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3가지로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300명 이하일 경우
2. 사업이 폐지 됐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경우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등입니다.
해당 요건3가지 모두 충족돼야 인정됩니다.
3.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적어 넣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4. 대지급금 범위와 신청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 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의 임금
2) 최종3년 간의 퇴직급여 등.
3) 최종3개월분의 휴업수당
4) 최종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5. 대지급금 상한액
●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물가상승률,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합니다.대지급급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은△도산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등 각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파산선고의 결정 또는도산등 사실 인정이 있는 날부터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시 서류 :
--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 원본 또는 사본의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지급
1. 도산대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 청구인이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했는지 ▲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이후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본 글모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