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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항력과 권리금회수

상가 임대차시 임차인이 가지는 대항력과 권리금 회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과다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상행위를 하다가 임대인의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에 전재산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법이 제도화되어 보증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항력 ● 대항력 :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2)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규정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건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 여기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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