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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에 물리는 부가세 10%를 면제해 1천만 반려인의 동물병원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 감면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진료 서비스 중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의 수산동물 진료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약 계층이나 국민 먹거리에 관한 동물 치료·수술 등만 부가세 면제를 적용하는 셈입니다. 반려동물은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 서비스만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에게 자주 생기는 질병 100여개의 진료비도 부가세를 면제해줄 방침이..

카테고리 없음 2023. 12. 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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