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차시 임차인이 가지는 대항력과 권리금 회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과다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상행위를 하다가 임대인의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에 전재산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법이 제도화되어 보증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항력 ● 대항력 :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2)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규정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건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 여기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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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