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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오늘은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월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냈다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업자인 임대인 ● 연매출 4800미만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부가세 10%를 받아선 안됩니다. ● 임차인이 월세에 부가세 10%를 더 내더라도 부가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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