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회사를 다니던 아이를 양육하던 지 간에 생활에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횡포로 인해 주거가 불한정해져서는 안되기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필요성, 보증금이 회수 및 경매로 인한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에 적절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보증금의 회수 5. 임차권등기명령 6. 경매로 인한 임차권소멸 7. 임대차 기간 8. 확정일자 부여 9. 묵시적 갱신 10. 차임증감청구권 제1조(목적)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오늘은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월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냈다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업자인 임대인 ● 연매출 4800미만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부가세 10%를 받아선 안됩니다. ● 임차인이 월세에 부가세 10%를 더 내더라도 부가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어 지고, 다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이중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과세 신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자 제도 소규모 사업자의(자영업자 /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을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였지만 이후 연매출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간이과세기준금액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연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만원미만) 부가세 납부면제기준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 발급의무 없슴 있슴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상품으로 햇살론대출이 있습니다. 1. 햇살론 유스 2. 햇살론 뱅크 3. 햇살론 카드 4. 근로자 햇살론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해살론유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햇살론 유스 ▶ 햇살론 유스는 동일인에게 1천2백만 원의 한도를 1회만 부여하는 상품으로 동 자금이 현재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1천2백만 원을 대출받은 뒤 상기 대출을 만기 상환해도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확인 제출서류상 필수기재내용 누락 시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의 기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자원지원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신청의 적정성 등의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학생, ..